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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헌(許憲, 1885년 함경북도 명천- 1951년 8월)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.

  • 조선 공산당 창당에 참여하고, 코민테른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보내어진 조동호, 조봉암(曺奉岩)이 1928년 2월 상해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자 이들을 위하여 서울 경성지법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었다.
  • 1945년 9월 4일 건준 전체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고, 이어 1945년 9월 7일 조선인민공화국의 국무총리에 선임되었다. [1]
  • 1946년 2월 15일 민족주의민족전선(민전)의 공동의장에 추대되었다.[2]
  • 1947년 8월 11일 미군정 당국은 남로당 당수 허헌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면서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불법이라고 선언하였다. [3]

주석[]

  1. 허은, 〈8·15직후 민족국가 건설운동〉,강만길 외, 《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》(역사비평사,2000)307~308쪽.
  2. 강준만, 《한국현대사산책》 〈1940년대편 1권〉(인물과사상사, 2004) 211쪽
  3. 강준만, 《한국현대사산책》〈1940년대편 2권〉 (인물과사상사, 2004) 58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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